안녕하십니까, Shinecast™ 대표이사 이상훈입니다.


앞서 2016년 11월 5일 저녁 6시경에,
여러분께 Shinecast™ 의 장기 파업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8일 오늘,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의 "Shinecast™ 방송 면허 조건부 재허가에 대한 입장 발표" 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하여,
Shinecast™ 의 파업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의 박탈되었던 디지털 TV 방송 (호출부호 HLSH-DTV) 면허를 극적으로 "되돌려 주는" 입장에 동의하였으며,
"조건부 재허가"의 특성상,
앞서 2016년 10월 중에 제시한 "방송면허 재허가 조건" 4개 조항을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Shinecast™ 는 그동안 꽃피우지 못했던 역량과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방통위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 측에서는 당사가 11월 3일에 발표했던 "Shinecast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3개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국의 뉴스 송출은 심의위원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방통위가 임의로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정부 기관과 임의로 공조하여 해를 입히거나 정보 유출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범정부적 차원의 비상사태 협조를 위한 감청이나, 인터폴 / 유로폴 / 아메리폴 / 아세안폴 등의 국제경찰기구의 요청에 의한 감청에 대하여는,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허용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산하 기관일 뿐이다. 국가의, 혹은 범세계적인 권한으로 귀사를 감시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우리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귀사가 규정하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금 강조한다. 방통위는 '임의로 귀사의 방송을 감청'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가이드라인 제 3항" 의 조약을 완벽히 지키지는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공권력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협조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만, 방통위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모두가 사옥에 복귀하여 각자의 부서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둑어둑했던 주조 / 부조정실에 따뜻한 기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면허를 되돌려받기 전에도 꾸준히 임시방송 / 임시편성으로 "정보 전달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시청자 여러분께 꾸준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정규 컨텐츠를 확충하여,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변함 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심 덕분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LSH-DTV, 디지털 물리채널 173번 가상채널 73-1번, 종합출력 10kw, 바로 여러분의 Shinecast™ 입니다!

(소출력 개인방송에 대한 송신출력 규제로 인하여, 아날로그 방송 당시에 보내 드리던 50킬로와트급 송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출력은 10킬로와트이며, 인터넷 온에어를 제외한 직접수신 방송권역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당신 곁에 따스한 햇살, Shinecast™ 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Shinecast™ 대표이사 이상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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